동대문구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 7위, 동별 분석과 양성화 검토
동대문구 위반건축물 2,157동으로 서울 25개 구 중 7위입니다. 위반율 5.77%, 이문동·제기동·용두동에 위반이 집중됩니다. GIS건물통합정보 기반 10개 동별 현황표와 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행강제금 리스크 및 양성화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 25개 구 중 위반건축물 건수 7위입니다.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 동대문구 전체 37,399동 중 **2,157동이 위반건축물(위반율 5.77%)**입니다. 위반율은 서울 평균(6.59%)보다 낮으나 건수 자체는 2천 건을 넘습니다.
동대문구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
| 동 | 위반건축물 | 전체 건물 | 구 내 비중 | 위반율 |
|---|---|---|---|---|
| 이문동 | 414 | 5,683 | 19.2% | 7.28% |
| 제기동 | 294 | 5,176 | 13.6% | 5.68% |
| 용두동 | 290 | 4,713 | 13.4% | 6.15% |
| 휘경동 | 225 | 3,439 | 10.4% | 6.54% |
| 장안동 | 224 | 4,031 | 10.4% | 5.56% |
| 전농동 | 213 | 4,930 | 9.9% | 4.32% |
| 답십리동 | 189 | 4,853 | 8.8% | 3.89% |
| 회기동 | 134 | 1,317 | 6.2% | 10.17% |
| 청량리동 | 119 | 2,338 | 5.5% | 5.09% |
| 신설동 | 55 | 919 | 2.5% | 5.98% |
| 합계 | 2,157 | 37,399 | 5.77% |
이문동·회기동이 많은 이유
이문동은 동대문구 위반건축물의 19.2%(414건)를 차지합니다. 이문동·제기동·용두동은 의류상가와 노후 주거지가 혼재하는 동대문 인근 지역으로, 소규모 건물의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누적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회기동은 위반율 **10.17%**로 구 내 최고이며, 대학가 인근 다가구·다세대 밀집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
전국 통계 기준 위반건축물의 약 90%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2022.10). 동대문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지하·반지하 용도 전환
- 무단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전용
- 무허가 건축 — 허가·신고 없이 지은 소규모 건물
- 사용승인 미취득 —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절차 미완료
소유주가 알아야 할 것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2017~2022년 전국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884억 원에 달합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
2026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로 한시적입니다. 동대문구 2,157건 중 상당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양성화사업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V-World 개방 데이터, 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와 국회·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위반여부 필드 공백(22.1%)은 비위반으로 처리했으므로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심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