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건축사 의뢰부터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신청 절차 (5단계)
- 1
건축사 의뢰
건축사가 현장 방문 후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양성화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 2
신고 접수
관할 시·군·구청(특정건축물 지원센터)에 양성화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3
건축위원회 심의
구조안전·위생·방화·이행강제금 체납 여부 등 기준 적합 시 심의를 거칩니다.
- 4
사용승인
심의를 통과하면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
- 5
건축물대장 정리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가 삭제됩니다.
필요 서류
| 분류 | 서류 |
|---|---|
| 신청 | 사용승인 신청서, 양성화 신고서 |
| 설계 |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평면·배치), 현장조사서 |
| 완공 증빙 | 재산세·수도·전기 납부고지서, 항공측량사진, 시공계약서·영수증 (2023.12.31 이전 완공 입증) |
| 권리 |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금전 | 이행강제금·과태료 납부(또는 완납 계획) 증빙 |
※ 세부 서류는 시행령·지자체 지침으로 확정됩니다.
이행강제금 처리
-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체납분을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화되면 반복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에서 해방됩니다.
※ 정확한 금액·납부 횟수는 시행령에서 확정되며,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