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 2위, 동별 분석과 양성화 검토
동작구 위반건축물 3,281건으로 서울 25개 구 중 2위입니다. 위반율 10.50%, 건물 10동 중 1동꼴로 위반건축물이 존재합니다. GIS건물통합정보 기반 9개 동별 위반건축물 분석표와 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행강제금 리스크 및 양성화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동작구는 건물 10동 중 1동이 위반건축물입니다.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 동작구 전체 31,260동 중 **3,281동이 위반건축물(위반율 10.50%)**로 서울 25개 구 중 2위입니다.
동작구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
| 동 | 위반건축물 | 전체 건물 | 구 내 비중 | 위반율 |
|---|---|---|---|---|
| 상도동 | 1,054 | 9,294 | 32.1% | 11.34% |
| 사당동 | 858 | 6,957 | 26.2% | 12.33% |
| 노량진동 | 393 | 3,823 | 12.0% | 10.28% |
| 대방동 | 308 | 2,366 | 9.4% | 13.02% |
| 신대방동 | 290 | 2,721 | 8.8% | 10.66% |
| 흑석동 | 208 | 3,578 | 6.3% | 5.81% |
| 상도1동 | 121 | 871 | 3.7% | 13.89% |
| 본동 | 36 | 963 | 1.1% | 3.74% |
| 동작동 | 13 | 687 | 0.4% | 1.89% |
| 합계 | 3,281 | 31,260 | 10.50% |
상도동·사당동이 많은 이유
상도동은 동작구 위반건축물의 32.1%(1,054건)를 차지합니다. 상도동과 사당동은 1970~80년대 개발된 단독·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으로, 노후 주택에서 무허가 증축·용도변경이 누적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대방동과 상도1동은 건물 수 대비 위반율이 각각 13.02%, **13.89%**로 구 내 최고 수준이나, 단정적 해석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위반 유형
전국 통계 기준 위반건축물의 약 90%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2022.10). 동작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지하·반지하 용도 전환
- 무단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전용
- 무허가 건축 — 허가·신고 없이 지은 소규모 건물
- 사용승인 미취득 —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절차 미완료
소유주가 알아야 할 것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2017~2022년 전국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884억 원에 달합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
2026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로 한시적입니다. 동작구 3,281건 중 상당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양성화사업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V-World 개방 데이터, 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와 국회·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위반여부 필드 공백(22.1%)은 비위반으로 처리했으므로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심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