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 5위, 동별 분석과 양성화 검토
종로구 위반건축물 2,446동으로 서울 25개 구 중 5위, 위반율 8.33%. 한옥·노후 도심 밀집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표와 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행강제금 리스크 및 양성화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종로구는 서울 25개 구 중 위반건축물 5위입니다.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 종로구 전체 29,370동 중 **2,446동이 위반건축물(위반율 8.33%)**로 서울 평균(6.59%)의 약 1.3배입니다.
종로구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
| 동 | 위반건축물 | 전체 건물 | 구 내 비중 | 위반율 |
|---|---|---|---|---|
| 창신동 | 324 | 3,475 | 13.2% | 9.32% |
| 숭인동 | 222 | 2,498 | 9.1% | 8.89% |
| 명륜3가 | 131 | 1,023 | 5.4% | 12.81% |
| 평창동 | 86 | 1,774 | 3.5% | 4.85% |
| 동숭동 | 80 | 797 | 3.3% | 10.04% |
| 충신동 | 78 | 927 | 3.2% | 8.41% |
| 명륜1가 | 61 | 517 | 2.5% | 11.80% |
| 행촌동 | 60 | 572 | 2.5% | 10.49% |
| 혜화동 | 59 | 560 | 2.4% | 10.54% |
| 부암동 | 59 | 966 | 2.4% | 6.11% |
| 익선동 | 57 | 305 | 2.3% | 18.69% |
| 구기동 | 55 | 711 | 2.2% | 7.74% |
| 명륜4가 | 52 | 379 | 2.1% | 13.72% |
| 관훈동 | 48 | 243 | 2.0% | 19.75% |
| 봉익동 | 47 | 181 | 1.9% | 25.97% |
| 돈의동 | 46 | 216 | 1.9% | 21.30% |
| 명륜2가 | 45 | 323 | 1.8% | 13.93% |
| 종로6가 | 37 | 387 | 1.5% | 9.56% |
| 이화동 | 37 | 521 | 1.5% | 7.10% |
| 종로5가 | 35 | 442 | 1.4% | 7.92% |
| 인사동 | 31 | 189 | 1.3% | 16.40% |
| 낙원동 | 31 | 231 | 1.3% | 13.42% |
| 삼청동 | 30 | 574 | 1.2% | 5.23% |
| 체부동 | 27 | 309 | 1.1% | 8.74% |
| 필운동 | 27 | 304 | 1.1% | 8.88% |
| 계동 | 27 | 399 | 1.1% | 6.77% |
| 신영동 | 27 | 491 | 1.1% | 5.50% |
| 누하동 | 25 | 299 | 1.0% | 8.36% |
| 원서동 | 25 | 287 | 1.0% | 8.71% |
| 연건동 | 25 | 379 | 1.0% | 6.60% |
| 옥인동 | 23 | 458 | 0.9% | 5.02% |
| 효제동 | 23 | 300 | 0.9% | 7.67% |
| 원남동 | 21 | 233 | 0.9% | 9.01% |
| 권농동 | 20 | 161 | 0.8% | 12.42% |
| 안국동 | 20 | 189 | 0.8% | 10.58% |
| 묘동 | 20 | 128 | 0.8% | 15.62% |
| 관수동 | 20 | 163 | 0.8% | 12.27% |
| 기타 50개 동 | 405 | 7,459 | 16.6% | 5.43% |
| 합계 | 2,446 | 29,370 | 8.33% |
창신동·익선동이 많은 이유
창신동은 종로구 위반건축물의 13.2%(324건)를 차지합니다. 창신동·숭인동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대표적 도심 주거지역으로,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누적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봉익동(25.97%), 돈의동(21.30%), 관훈동(19.75%), 익선동(18.69%) 등 소규모 법정동은 위반율이 매우 높으나, 전체 건물 수가 적어 소수의 위반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요 위반 유형
전국 통계 기준 위반건축물의 약 90%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2022.10). 종로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지하·반지하 용도 전환
- 무단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전용
- 무허가 건축 — 허가·신고 없이 지은 소규모 건물
- 사용승인 미취득 —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절차 미완료
소유주가 알아야 할 것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2017~2022년 전국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884억 원에 달합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
2026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로 한시적입니다. 종로구 2,446건 중 상당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양성화사업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V-World 개방 데이터, 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와 국회·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위반여부 필드 공백(22.1%)은 비위반으로 처리했으므로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심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