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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 6위, 동별 분석과 양성화 검토

마포구 위반건축물 2,368동으로 서울 25개 구 중 6위, 위반율 8.09%. 서교동·망원동·연남동에 위반이 집중됩니다. GIS건물통합정보 기반 동별 현황표와 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행강제금 리스크 및 양성화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 25개 구 중 위반건축물 6위입니다.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 마포구 전체 29,282동 중 **2,368동이 위반건축물(위반율 8.09%)**로 서울 평균(6.59%)의 약 1.2배입니다.

마포구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건축물 전체 건물 구 내 비중 위반율
서교동 315 2,917 13.3% 10.80%
망원동 305 3,123 12.9% 9.77%
연남동 212 2,029 9.0% 10.45%
성산동 199 2,862 8.4% 6.95%
합정동 193 1,967 8.2% 9.81%
동교동 128 956 5.4% 13.39%
공덕동 119 1,953 5.0% 6.09%
신수동 113 1,143 4.8% 9.89%
대흥동 91 1,574 3.8% 5.78%
노고산동 90 1,187 3.8% 7.58%
상수동 88 739 3.7% 11.91%
도화동 83 959 3.5% 8.65%
창전동 83 693 3.5% 11.98%
염리동 70 1,231 3.0% 5.69%
아현동 67 2,211 2.8% 3.03%
상암동 67 1,851 2.8% 3.62%
용강동 40 342 1.7% 11.70%
신공덕동 27 479 1.1% 5.64%
마포동 21 216 0.9% 9.72%
중동 21 415 0.9% 5.06%
기타 6개 동 36 435 1.5% 8.28%
합계 2,368 29,282 8.09%

서교동·연남동이 많은 이유

서교동은 마포구 위반건축물의 13.3%(315건)를 차지하며, 망원동(305건), 연남동(212건)이 뒤를 잇습니다. 홍대·망원·연남 일대는 상권과 소규모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상업 수요에 따른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누적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동교동(13.39%), 창전동(11.98%), 상수동(11.91%) 등 인근 소규모 동도 위반율이 높은 편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

전국 통계 기준 위반건축물의 약 90%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2022.10). 마포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지하·반지하 용도 전환
  • 무단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전용
  • 무허가 건축 — 허가·신고 없이 지은 소규모 건물
  • 사용승인 미취득 —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절차 미완료

소유주가 알아야 할 것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2017~2022년 전국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884억 원에 달합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

2026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로 한시적입니다. 마포구 2,368건 중 상당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양성화사업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V-World 개방 데이터, 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와 국회·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위반여부 필드 공백(22.1%)은 비위반으로 처리했으므로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심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