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 6위, 동별 분석과 양성화 검토
마포구 위반건축물 2,368동으로 서울 25개 구 중 6위, 위반율 8.09%. 서교동·망원동·연남동에 위반이 집중됩니다. GIS건물통합정보 기반 동별 현황표와 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행강제금 리스크 및 양성화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 25개 구 중 위반건축물 6위입니다.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 마포구 전체 29,282동 중 **2,368동이 위반건축물(위반율 8.09%)**로 서울 평균(6.59%)의 약 1.2배입니다.
마포구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
| 동 | 위반건축물 | 전체 건물 | 구 내 비중 | 위반율 |
|---|---|---|---|---|
| 서교동 | 315 | 2,917 | 13.3% | 10.80% |
| 망원동 | 305 | 3,123 | 12.9% | 9.77% |
| 연남동 | 212 | 2,029 | 9.0% | 10.45% |
| 성산동 | 199 | 2,862 | 8.4% | 6.95% |
| 합정동 | 193 | 1,967 | 8.2% | 9.81% |
| 동교동 | 128 | 956 | 5.4% | 13.39% |
| 공덕동 | 119 | 1,953 | 5.0% | 6.09% |
| 신수동 | 113 | 1,143 | 4.8% | 9.89% |
| 대흥동 | 91 | 1,574 | 3.8% | 5.78% |
| 노고산동 | 90 | 1,187 | 3.8% | 7.58% |
| 상수동 | 88 | 739 | 3.7% | 11.91% |
| 도화동 | 83 | 959 | 3.5% | 8.65% |
| 창전동 | 83 | 693 | 3.5% | 11.98% |
| 염리동 | 70 | 1,231 | 3.0% | 5.69% |
| 아현동 | 67 | 2,211 | 2.8% | 3.03% |
| 상암동 | 67 | 1,851 | 2.8% | 3.62% |
| 용강동 | 40 | 342 | 1.7% | 11.70% |
| 신공덕동 | 27 | 479 | 1.1% | 5.64% |
| 마포동 | 21 | 216 | 0.9% | 9.72% |
| 중동 | 21 | 415 | 0.9% | 5.06% |
| 기타 6개 동 | 36 | 435 | 1.5% | 8.28% |
| 합계 | 2,368 | 29,282 | 8.09% |
서교동·연남동이 많은 이유
서교동은 마포구 위반건축물의 13.3%(315건)를 차지하며, 망원동(305건), 연남동(212건)이 뒤를 잇습니다. 홍대·망원·연남 일대는 상권과 소규모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상업 수요에 따른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누적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동교동(13.39%), 창전동(11.98%), 상수동(11.91%) 등 인근 소규모 동도 위반율이 높은 편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
전국 통계 기준 위반건축물의 약 90%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2022.10). 마포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지하·반지하 용도 전환
- 무단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전용
- 무허가 건축 — 허가·신고 없이 지은 소규모 건물
- 사용승인 미취득 —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절차 미완료
소유주가 알아야 할 것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2017~2022년 전국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884억 원에 달합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
2026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로 한시적입니다. 마포구 2,368건 중 상당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양성화사업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V-World 개방 데이터, 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와 국회·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위반여부 필드 공백(22.1%)은 비위반으로 처리했으므로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심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