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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 될까? 위반 유형별 대상 정리

무허가 건물, 베란다 확장, 옥탑방, 방 쪼개기, 근생 주택전용 — 어떤 위반이 2026 양성화 대상인지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네, 대상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 4가지

법에서 말하는 "특정건축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유형 설명 흔한 사례
무허가·무신고 건축 허가/신고 없이 건축 무허가 주택, 가건물
무신고 대수선 신고 없이 내력벽 철거·구조 변경 방 쪼개기
사용승인 미취득 허가는 받았으나 준공승인을 못 받음 준공 미필 건물
무신고 용도변경 신고 없이 용도 변경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베란다 새시 확장, 옥상 증축(옥탑방), 창고 증축 등 생활형 위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의: "무허가"는 위반 유형이지 건물 유형이 아닙니다

양성화 신청 시 건물 유형은 법상 다세대·단독·다가구·근생전용 4가지로 구분합니다. 무허가 건물도 그 자체가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입니다. 내 건물이 어느 유형인지 모르겠다면 건축물대장(무허가라면 재산세 과세 내역)으로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
  • 주거 비율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상업용 건물
  • 면적 기준 초과 (다세대 전용 85㎡·단독 165㎡(조례 330)·다가구 660㎡)
  • 구조안전·소방·위생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보전산지 등 (시행령으로 확정 예정)

타 법령만 위반한 경우는?

주차장법 등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령만 위반한 경우는 이 특별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법 위반을 양성화한 결과로 주차장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주차장 설치 특례로 구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전세사기로 위반건축물을 떠안은 피해자는 양성화 과정에서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우리 사이트의 자격 셀프 진단으로 1차 확인 후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