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 4위, 동별 분석과 양성화 검토
영등포구 위반건축물 2,532동으로 서울 25개 구 중 4위입니다. 위반율 9.17%, 신길동·대림동에 위반이 집중됩니다. GIS건물통합정보 기반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표와 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행강제금 리스크 및 양성화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 25개 구 중 위반건축물 4위입니다.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 영등포구 전체 27,620동 중 **2,532동이 위반건축물(위반율 9.17%)**로 서울 평균(6.59%)의 약 1.4배입니다.
영등포구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
| 동 | 위반건축물 | 전체 건물 | 구 내 비중 | 위반율 |
|---|---|---|---|---|
| 신길동 | 812 | 8,774 | 32.1% | 9.25% |
| 대림동 | 686 | 5,270 | 27.1% | 13.02% |
| 도림동 | 187 | 1,756 | 7.4% | 10.65% |
| 영등포동 | 83 | 819 | 3.3% | 10.13% |
| 문래동3가 | 69 | 625 | 2.7% | 11.04% |
| 당산동3가 | 52 | 634 | 2.1% | 8.20% |
| 당산동1가 | 48 | 783 | 1.9% | 6.13% |
| 문래동2가 | 48 | 351 | 1.9% | 13.68% |
| 문래동1가 | 44 | 402 | 1.7% | 10.95% |
| 영등포동2가 | 43 | 597 | 1.7% | 7.20% |
| 당산동6가 | 42 | 430 | 1.7% | 9.77% |
| 양평동4가 | 40 | 686 | 1.6% | 5.83% |
| 양평동1가 | 37 | 552 | 1.5% | 6.70% |
| 영등포동5가 | 35 | 426 | 1.4% | 8.22% |
| 영등포동4가 | 29 | 329 | 1.1% | 8.81% |
| 문래동4가 | 29 | 295 | 1.1% | 9.83% |
| 영등포동3가 | 26 | 299 | 1.0% | 8.70% |
| 영등포동6가 | 26 | 284 | 1.0% | 9.15% |
| 양평동2가 | 26 | 313 | 1.0% | 8.31% |
| 영등포동7가 | 21 | 483 | 0.8% | 4.35% |
| 기타 14개 동 | 149 | 3,512 | 5.9% | 4.24% |
| 합계 | 2,532 | 27,620 | 9.17% |
신길동·대림동이 많은 이유
신길동과 대림동은 영등포구 위반건축물의 59.2%(1,498건)를 차지합니다.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과 노후 주거지가 혼재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소규모 공장·상가 건물이 주거로 전용되거나 무허가 증축되는 사례가 누적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대림동은 위반율 **13.02%**로 구 내 상위이며, 문래동2가도 **13.68%**로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
전국 통계 기준 위반건축물의 약 90%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2022.10). 영등포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지하·반지하 용도 전환
- 무단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전용
- 무허가 건축 — 허가·신고 없이 지은 소규모 건물
- 사용승인 미취득 —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절차 미완료
소유주가 알아야 할 것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2017~2022년 전국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884억 원에 달합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
2026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로 한시적입니다. 영등포구 2,532건 중 상당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양성화사업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V-World 개방 데이터, 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와 국회·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위반여부 필드 공백(22.1%)은 비위반으로 처리했으므로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심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