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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 4위, 동별 분석과 양성화 검토

영등포구 위반건축물 2,532동으로 서울 25개 구 중 4위입니다. 위반율 9.17%, 신길동·대림동에 위반이 집중됩니다. GIS건물통합정보 기반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표와 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행강제금 리스크 및 양성화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 25개 구 중 위반건축물 4위입니다.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 영등포구 전체 27,620동 중 **2,532동이 위반건축물(위반율 9.17%)**로 서울 평균(6.59%)의 약 1.4배입니다.

영등포구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건축물 전체 건물 구 내 비중 위반율
신길동 812 8,774 32.1% 9.25%
대림동 686 5,270 27.1% 13.02%
도림동 187 1,756 7.4% 10.65%
영등포동 83 819 3.3% 10.13%
문래동3가 69 625 2.7% 11.04%
당산동3가 52 634 2.1% 8.20%
당산동1가 48 783 1.9% 6.13%
문래동2가 48 351 1.9% 13.68%
문래동1가 44 402 1.7% 10.95%
영등포동2가 43 597 1.7% 7.20%
당산동6가 42 430 1.7% 9.77%
양평동4가 40 686 1.6% 5.83%
양평동1가 37 552 1.5% 6.70%
영등포동5가 35 426 1.4% 8.22%
영등포동4가 29 329 1.1% 8.81%
문래동4가 29 295 1.1% 9.83%
영등포동3가 26 299 1.0% 8.70%
영등포동6가 26 284 1.0% 9.15%
양평동2가 26 313 1.0% 8.31%
영등포동7가 21 483 0.8% 4.35%
기타 14개 동 149 3,512 5.9% 4.24%
합계 2,532 27,620 9.17%

신길동·대림동이 많은 이유

신길동과 대림동은 영등포구 위반건축물의 59.2%(1,498건)를 차지합니다.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과 노후 주거지가 혼재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소규모 공장·상가 건물이 주거로 전용되거나 무허가 증축되는 사례가 누적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대림동은 위반율 **13.02%**로 구 내 상위이며, 문래동2가도 **13.68%**로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

전국 통계 기준 위반건축물의 약 90%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2022.10). 영등포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지하·반지하 용도 전환
  • 무단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전용
  • 무허가 건축 — 허가·신고 없이 지은 소규모 건물
  • 사용승인 미취득 —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절차 미완료

소유주가 알아야 할 것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2017~2022년 전국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884억 원에 달합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

2026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로 한시적입니다. 영등포구 2,532건 중 상당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양성화사업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V-World 개방 데이터, 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와 국회·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위반여부 필드 공백(22.1%)은 비위반으로 처리했으므로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심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