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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 9위, 동별 분석과 양성화 검토

용산구 위반건축물 1,976동으로 서울 25개 구 중 9위, 위반율 6.64%. 이태원동·후암동에 위반이 집중됩니다. GIS건물통합정보 기반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표와 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행강제금 리스크 및 양성화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용산구는 서울 25개 구 중 위반건축물 건수 9위입니다.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 용산구 전체 29,751동 중 **1,976동이 위반건축물(위반율 6.64%)**로 서울 평균(6.59%)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용산구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건축물 전체 건물 구 내 비중 위반율
이태원동 298 3,523 15.1% 8.46%
후암동 236 2,322 11.9% 10.16%
한남동 179 3,621 9.1% 4.94%
보광동 133 2,699 6.7% 4.93%
용산동2가 100 1,820 5.1% 5.49%
용문동 100 790 5.1% 12.66%
서계동 88 1,566 4.5% 5.62%
효창동 84 811 4.3% 10.36%
청파동1가 81 879 4.1% 9.22%
청파동3가 68 591 3.4% 11.51%
원효로1가 67 767 3.4% 8.74%
한강로3가 63 1,439 3.2% 4.38%
청파동2가 49 528 2.5% 9.28%
동자동 47 544 2.4% 8.64%
갈월동 46 493 2.3% 9.33%
한강로2가 43 692 2.2% 6.21%
원효로2가 36 505 1.8% 7.13%
신계동 35 322 1.8% 10.87%
동빙고동 31 785 1.6% 3.95%
한강로1가 28 488 1.4% 5.74%
이촌동 28 873 1.4% 3.21%
원효로3가 25 472 1.3% 5.30%
서빙고동 23 409 1.2% 5.62%
신창동 22 259 1.1% 8.49%
기타 12개 동 66 2,553 3.3% 2.59%
합계 1,976 29,751 6.64%

이태원동·후암동이 많은 이유

이태원동은 용산구 위반건축물의 15.1%(298건)를 차지하며, 후암동(236건)이 뒤를 잇습니다. 이태원·후암 일대는 재개발 예정 구역과 노후 주거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누적된 건물이 많습니다. 용문동은 위반율 **12.66%**로 구 내 최고이며, 청파동3가(11.51%), 신계동(10.87%) 등도 높은 편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

전국 통계 기준 위반건축물의 약 90%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 2022.10). 용산구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지하·반지하 용도 전환
  • 무단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전용
  • 무허가 건축 — 허가·신고 없이 지은 소규모 건물
  • 사용승인 미취득 —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절차 미완료

소유주가 알아야 할 것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2017~2022년 전국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884억 원에 달합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

2026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로 한시적입니다. 용산구 1,976건 중 상당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양성화사업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V-World 개방 데이터, 기준일 2026-06-09) 분석 결과와 국회·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위반여부 필드 공백(22.1%)은 비위반으로 처리했으므로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심의로 결정됩니다.